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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 출소 소식에…국회, ‘조두순 방지법’ 속도
2020-09-13 19:50 뉴스A

제가 뉴스앵커로서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을 때 내가 바로 자식을 낳아도. 가해자가 감옥에서 나오면
열 두 살 밖에 안 되는구나. 섬뜩했는데 벌써 그 12년이 지났습니다.

잔혹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정확히 석 달 뒤 사회로 돌아옵니다.

원래 살던 동네로 돌아온다, 알려지면서 피해자 뿐 아니라 일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특정 피해자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쏟아지는 일명 ‘조두순 방지법’으로 이처럼 잔인한 사건이 재발되는 걸, 막을 수는 있는 걸까요.

이지운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 예정일은 오는 12월 13일.

포항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두순이 석달 뒤면 사회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주연 / 경기 안산시]
"성인이기는 한데, 그래도 무섭죠. 밖에 나가기 싫고,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한…"

[신충환 / 경기 안산시]
"안산에 살든, 다른 곳에 살든. 그쪽 가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불안해할 테니까."

여덟살 아이를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죗값으로 징역 12년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익재 / 경기 안산시]
"본인이 뉘우쳤다고는 하지만 그 짧은 기간에 죗값을 다 치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 건데."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선 시민 불안을 덜어주려는 법안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걸 규제하는 이른바 '조두순 접근금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피해 아동 근처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는데,

이 거리를 최대 1km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김병욱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나 살인자 등 흉악범은 출소 뒤에도 최대 10년까지 거주지를 보호수용시설로 제한하는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들이 헌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조두순 출소 전에 국회 법안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전자발찌 부착이나 보호관찰 명령 같은 재범 방지 목적의 제도의 실효성부터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3500명 가까이 됩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10명에 이릅니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 법안 마련과 동시에,

기존 제도의 내실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지운입니다.

easy@donga.com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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