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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대 정황에도 양부모에 ‘입양 수당’ 지급…관리 부실 논란
2020-10-15 19:31 사회

생후 16개월 밖에 안된 아이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었고, 뼈도 여러 곳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골절 부위나 상처의 시점이 달라서 오래 전부터 학대를 받아왔을 것으로 의심됩니다.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양부모는 입양 기간 동안 입양 아동 수당은 꼬박꼬박 타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0대 부모는 아이를 입양한 2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았습니다.

일반 아동수당과 입양수당을 합쳐

매달 25만 원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겁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이어지는 동안에도,

입양 부모는 초기 입양축하금 100만 원을 포함해 수당을 꼬박꼬박 타왔습니다.

구청에서는 이달 초까지도 학대 정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구청 관계자]
"몇 건 정도 어떻게 신고가 들어왔는지는 그쪽(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확인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입양 부모가 입양기관과의 통화를 꺼렸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아이 건강 상태를 의심한 입양기관 측이 부모에게 병원 진료를 전화로 권유했지만,

며칠 뒤에야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
"건강상 별로 문제가 없는 거 같다, 아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낮잠을 평소보다 많이 자고 있다는 식으로만 문자를 보냈대요."

입양기관은 여러 차례 학대 의심에 대한 개선를 요구했습니다.

[입양기관 관계자]
"상담 기록을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상담이나 가정방문을 따져봤더니 벌써 20차례가 넘었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사례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을 뿐,

실질적인 보호 조치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winkj@donga.com

영상취재 : 박찬기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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