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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구두계약은 방송업계 오랜 관행…적법”
2021-04-16 12:4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4월 16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백성문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그런데 논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죠. 그러니까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이 됐다는 점, 그리고 출연료가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지급기준이 100만 원인데 그걸 넘겨서 200만 원으로 지급이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추측이 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TBS가 답변을 했습니다.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랜 관행이다. 방송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윤한홍 의원실에 따르면요. KBS, EBS는 모두 계약서를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백성문 변호사께 제가 여쭤봤어요. 다른 방송에서 진행자로 일을 해보셨으니까 계약서를 쓰시냐 했더니 반드시 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백성문 변호사]
저는 그래서 제가 EBS에서 했으니까 계약서를 섰는데요. 제가 어제 계약서를 쓰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보통 계약을 하고 일정 날짜까지 정해요. 그 다음에 또 개편을 할 때 계속 살아남으면 또 6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그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는 건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KBS나 EBS 우린 계약서 다 쓰는데 라고 지금 답변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TBS 측에서 출연료는 그냥 지급하는 게 오래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래된 관행이 잘못됐다면 바꿔야죠. 일단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 계약서도 안 쓰고 돈 많이 준 거 아니냐는 의혹만 증폭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TBS는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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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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