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조금 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서울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A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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