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을 4대 국경일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크리스마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은 대체공휴일이 되지만 크리스마스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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