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제가 휴가 다녀왔더니
이게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탄핵을 하려나 봅니다.
민주당이 대상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꼽았죠.
더불어민주당은
11월 30일 탄핵안 재추진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대통령도 탄핵이 된 적이 있으니까
공무원들 탄핵 안 되라는 법은 없지요.
「헌법」 65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왜 탄핵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관련 법 보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라고 되어 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 168인 전원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널A 민주당 출입기자가
민주당 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동관이 너무 싫다”
하지만 그렇다고
탄핵소추안에 ‘미워서 탄핵한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5가지 탄핵 사유를 적어놨어요.
방통위원회는 억울하다고
반박하고 있고요.
<동앵과 뉴스터디> 시청자분들이라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대체 무엇인지는 아셔야죠.
그래야 이 탄핵이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5가지 탄핵 사유,
지금 시작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동관 탄핵 사유’는?
5가지 탄핵 사유 중 첫 번째 이겁니다.
‘5명이 아닌 2명은 법률 위반’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4조 1항.
이 법 조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2항을 보면
‘그중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을 왜 위반했다는 거냐,
여러분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방통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이
합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그 5명이 누구냐?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이기도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입니다.
그리고 이상인 부위원장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모두 대통령 추천 몫입니다.
나머지 3명은 누굴까요.
1명은 여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2명은 야당,
민주당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세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원래는 국민의힘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됐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야가 추천을 하고
국회에서 의결해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 전 사장은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못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을 추천했고
국회에서 통과까지 됐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결국 본인이 자진 사퇴했어요.
결과적으로 3명 자리 비어있고
2명만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방통위가 남은 2명 체제로
뭔가 의결하는 건 다 무효라는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명 밖에 없는데,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안건 14건을 통과시켰거든요.
이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고 이걸 통과시킨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분명히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2인이라고 하면 그중 과반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절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의결을 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통위원회에서는
이 법 조항을 들고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3조를 보면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기준이 2인이라는 거예요
위원장‧부위원장 2명 있으니까
안건 통과시킬 수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2명 밖에 없느냐.
이런 겁니다.
이전 문재인정부 때 임명됐던
야당 방통위원들이 임기가 안 끝나니까
계속 있었던 거예요. 버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정부는
이들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고,
임기 다 끝나고 나니
서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방통위원 구성은
5명 중 대통령 몫 2명, 여당 몫 1명 돼 있습니다.
5명 중 3명은 여권 몫이라는 거예요.
방통위는 방송 정책을 다루는 곳이죠.
그러니 정권을 잡은 여권이 책임지도록 한 거죠.
그러다보니
방통위는 방통위 구성 취지를
야당이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탄핵 사유입니다.
‘가짜뉴스 점검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거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두 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헌법 조항이죠.
「방송법」 제4조 2항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독립성을
강조한 법 조항입니다.
그럼 무엇을 침해했느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선 조작 언론 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인터뷰가 가짜뉴스인데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다른 지상파와
종편 기성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썼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라는 의혹이었죠.
방통위가 이 보도 이후에
KBS‧MBC‧JTBC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체 당시에 어떤 경위를 거쳐서
이 보도를 대선 직전에 했고,
사실관계 확인은 한 건지,
보통 인용 보도나
팩트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자료를 내라고 했어요.
민주당은 방통위가
방송사들에 이 자료를 내라고 한 것 자체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방통위는 가짜뉴스가 터졌는데
그럼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방송국들이 팩트를 제대로
체크하는 절차가 있는지
방통위는 들여다볼 권한이 있다고
맞서고 있죠.
세 번째 사유도 이 건의 연장선상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이 조작보도 의혹 사건이 터지고 나서,
가짜뉴스가 이번 대선 때 영향을 미쳤다면서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듭니다.
방심위는 언론사가 뭔가 보도를 했을 때
그 보도가 균형을 잃었거나
혹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심의를 해서 조치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률」 제18조를
이동관 위원장이 위반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하는 건데
이 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만드는 데에 방통위가 개입했으니
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통위의 입장은,
방통위와 방심위는
유관 기관이라는 거예요.
함께 가짜뉴스에 대처하자 협의를 한 거고,
결정은 방심위가 해서
심의전담센터를 만들기로 한 거니
독립성 훼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번째 탄핵 사유는 이겁니다.
‘KBS와 MBC 이사장 교체를
위법적으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3개 법을 또 위반했다는 거예요.
「방송법」 제46조 제1항
‘공사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여기서 ‘공사’는
KBS 한국방송공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KBS 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공성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KBS 사장을 임명하는 것도
이사회가 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사들이 있겠죠.
같은 법 제46조 제3항을 보면
그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서
누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송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은 MBC 얘기예요.
MBC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보통 줄여서
‘방문진’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들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아픔인데,
박민 KBS 사장이
최근 임명된 이후 시끄럽습니다.
그전에도 시끄러웠고
그 이후에도 시끄러워요.
KBS와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건
사실상 정부 방송이에요.
그런데 그 방송도 편성, 보도는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돌하는 거예요.
KBS 이사회에 11명이 있습니다.
이 이사회는 방통위가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긴 하지만
여권이 7명 추천을 하고,
야권이 4명을 추천하도록 돼있습니다.
MBC 방문진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권 6명, 야권 3명 추천으로
구성돼 있어요.
이 자체가 여당한테
우위로 돼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충돌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KBS와 MBC 사장을
정권 입맛에 맞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노조들이 막 반발하고 했었죠.
이건 보수 진보 따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진행됐던 과정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기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작년 5월 이전까지
문재인 정권이 여당이었어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여권 추천으로
들어간 문재인 정권 이사들이
물러나느냐? 안 물러나는 거죠.
이사들의 ‘임기’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이제 여권이 됐으니
자기 사람 임명하고 싶은데,
공영방송 사장을 윤석열 정부 사람으로
하고 싶은데 이전 정부 임명 이사들이
안 물러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관행상 많이들 물러났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안 물러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 방식을 써서
이사진을 바꾸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고 비판을 하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충돌에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사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언론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에 따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인들도 과거에 그랬던 거죠.
어쨌건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실제로 KBS 이사진을 교체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박민 KBS 사장을
임명할 수 있었던 거죠.
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이사진을 교체했고,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있다고 지금 문제를 삼고
그걸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도 비슷합니다.
‘KBS 이사회 감독을 안 한 죄’
「방송법」 99조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사유인데요.
이 법조항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자에게 시정’
그러니까 방통위가 고치라고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방통위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BS 박민 사장은 윤석열 정부가
세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KBS 사장을 누가 결정할 수 있느냐?
절차적으로는 KBS 이사회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사장부터
윤석열 정권 사람으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서기석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끄러웠는데,
민주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전 이사장 해임하고
새 서기석 이사장 임명하고
그리고 서 이사장 된 다음에
또 이사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정족수가 되네 안 되네 논란이 심했거든요.
그렇게 절차를 무시했는데
방통위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방통위원장이 할 일을 안 했으니
직무유기라고 탄핵을 소추하는 겁니다.
방통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쉽게 말해 ‘어쩌라는 거냐’예요.
방통위가 아까처럼
뭔가 시정을 하려고 하면 개입한다면서
민주당이 방송법 위반 독립성을 위반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입 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또
개입을 안 했다고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개입을 안 했으니까,
검증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라고 비판을 한다는 거죠.
이걸 개입을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냐
방통위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탄핵은 결국
정치적인 결정 아니냐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게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것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또 ‘탄핵 카드’… 진짜 속내 뭘까
탄핵은 정치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법적인 결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하는 게
정치적으로 미워서입니까,
아니면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입니까?
민주당은 둘 다죠.
탄핵이라는 제도와
그러면 이번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이
정당하냐에 대한 생각은 다 다를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냐를 말씀드리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는 얘깁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는데,
분명히 민주당은 이 장관이
4개의 법률 38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항을 위반했다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기각시켰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한 의결은
정치적 결정이고,
헌재의 결정은 법률적 결정이죠.
탄핵은 정치적으로 ‘만능열쇠’입니다.
모든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결정은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예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실제로 탄핵되면 파면이에요.
파면시킬 만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원장은 헌정사상 단 한 번도
탄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방통위원장들은
다 법률을 위반한 게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과연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될 만큼의 잘못을 한 거냐,
아까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있었죠.
이동관 위원장을 처벌하려는 게
민주당의 목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왜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냐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죠.
민주당 내에서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면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바로 직무가 정지됩니다.
언제까지?
헌법재판소가 결정 내릴 때까지.
이상민 장관 6개월 동안 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총선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
손발을 묶기 위해서 아니냐.
이동관 위원장이 자꾸
KBS MBC 같은 곳에 압박을 넣어서
여권에 유리한 보도를 하도록 하려고
할 거 아니냐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기각 판결 내릴 때까지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면
지금이 11월이니까 내년 총선이 4월,
그러면 직무정지가 5월 넘어가잖아요.
총선 이후까지 되는 겁니다.
총선 이후에는 탄핵안이 기각되든 말든
일단 선거는 끝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묶어두려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와 그 절차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작은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법률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 어떻게 되느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5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결정이 되는데
지금 몇 명 있어요? 2명밖에 없어요.
만약 이동관 위원장 직무가 정지돼요.
그럼 이상인 부위원장 1명만 있는 거예요.
1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인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한 6개월 동안
방통위는 올 스톱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그렇게 6개월 동안
방통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묶어두는 게 과연 정당한 결정이냐.
하지만 민주당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 등 법률로
탄핵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민주당은 제1당이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치적 책임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있는 거예요.
탄핵은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정당한 걸까요,
정당하지 않은 걸까요?
답은 없는 거죠.
정치와 법률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요즘 검사를
이거는 뭐 한 명이 아니라 집단 자체를
탄핵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 탄핵’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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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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