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논란 진화…“방향 안 정해져”

2024-02-28 11:08 사회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8일 공지를 통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시대변화와 국민정서를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10월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법무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는 보고서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성균관 등은 27일 성명을 내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사회 관련 뉴스

1 2 3 4 5

신한은행_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