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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 장경태 “나경원, 남편이 피감기관인 법원장…국감 때 남편 감사할 수 있나” [정치시그널]

2025-09-17 09:21 정치

[시그널 픽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법부, 지난주 법원장회의에서 자정 의지 안보여”
“법원, 지귀연 판사 룸살롱 의혹 진상 조사 지지부진”
“검사장 회의 연상시키는 법원장 회의…민주, 예의주시”
“재판 공정성 노력 안 해…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
“대법, 이 대통령 상고심 6일 만에 결정…군사작전 같아”
“대통령실의 기류와 별개로 당은 정치적 메시지 내야”
“대변인 브리핑 정도로 대통령 탄핵 언급…정무 감각 없어”
“국힘, 전략 있나? 중간단계 없이 갑툭튀 ‘대통령 탄핵’”
“국민의힘 장외 집회는 ‘윤 어게인’ 집회에 불과”
“보수 정당은 ‘명예‧품위’의 엘리트주의 결합할 때 가장 강해”
“국힘, 장외 집회 간다면 보수층 지지층 실망할 것”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국회 추천 몫은 양보할 의향 있어”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은 시간 너무 오래 걸려 반대”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성 없어…대법원장 인사권 보장”
“나경원, 남편이 법원장…국감 때 남편 감사할 수 있나”
“나경원, 5선인데…하려면 상임위원장 해야지 간사 하나”
“권성동 혐의 입증할 명확한 증거 있어…수수 금품도 더 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명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방송 내용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오전 8시~8시 50분까지 유튜브 ‘채널A 뉴스’와 '정치속풀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 www.youtube.com/@channelA-news
정치속풀이 : www.youtube.com/@정치속풀이

◆프로그램 :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오전 8시~8시 50분. 유튜브 ‘채널A 뉴스’)
◆진행 : 노은지 채널A 부장
◆출연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그널 Pick>
▷ 노은지 : 오늘 <시그널 Pick>에서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장경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노은지 : 저희 <정치시그널>에는 처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가장 궁금한 게 당 일각에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탄핵까지 실제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 장경태 : 일단 저희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사상 초유의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속한다든지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월 10회에서 15회 정도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두세 차례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지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사법부의 여러 가지 판결 중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저희가 의원 워크숍 때 법사위원들의 결의로 법원의 자정 노력을 기대한다는 취지와 또 내란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결의를 통해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아무런 법원의 자정 노력이 없는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결국 이 사법부가 사실 스스로 독립성을 망각하고 재판안 공정성을 지키지 않으려는 그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수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수밖에 없고요. 그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답변을 기다려보고 사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다. 이런 수순 같기는 한데 탄핵안은 마지막에 하실 카드인 거고 당장 추진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 장경태 :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저희도 어찌 됐건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지귀연 재판부만큼은 룸살롱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관에 대한 명예가 훼손됐으면 대법원이 빠르게 감찰을 했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까지 몇 달이 지나도록 나오고 있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국민적 공분이 지귀연 판사에게 있듯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대법원장의 입장을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해왔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연상하는 듯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저번 주에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법원의 입장은 확고, 요지부동이구나. 확고하게 아무런 개선 의지가 없구나라는 걸 알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당연히 최종은 그러면 탄핵이냐고 했을 때 선택지 중에 하나지, 그게 최종적 선택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이 약간의 기류가 달라진 건지 아니면 정말 강유정 대변인 얘기대로 오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상호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아예 공감이 없는 상태이신 거예요? 사법 개혁과 분리를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는 당에서만 나오는 얘기일까요?

▶ 장경태 :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어찌 됐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한다 정도의 표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크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대법원의 상고심이 6일 만에 결정되는 경우는 아마 사상 초유,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3심 재판이 파기환송 취지로 6일 만에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서 선고기일 지정까지 6일밖에 안 걸렸거든요. 사실상 주말 빼고 나면 4, 5일 만에 결정이 됐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판결은 없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사실상 군사작전을 하듯이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국민 주권을 훼손했다고 보고요. 헌정 질서가 회복하기 위해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면 당연히 삼권분립을 비롯한 많은 법적 헌정 질서의 하자를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저희는 언젠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내란 재판을 지속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정 노력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문제를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노력은 했으면 좋겠는데 그 노력조차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대결을 하겠다는 의지, 전국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의 기류와 별개로 대통령실도 저는 그 정도의 원칙적 공감 정도를 했다고 보고요. 당은 당대로 정당에서는 당연히 여러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죠.

▷ 노은지 :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 같고.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나가서 이게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이 중지된 상태이다 보니까 나중까지 생각해서 대법원을 압박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대법원장을 직접 압박하는 건 탄핵 사유라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 장경태 : 저는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당 전략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때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 있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본인들이 얘기하기로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을 파기했다고 주장을 했으면 그걸 본회의에서 그냥 통과되게 놔두나요? 필리버스터라도 하셨어야죠.

정말 저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찌 됐건 지금 이 대통령실, 그러니까 대변인의 브리핑 정도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정도의 정무적 감각이 없으면 저는 그 당의 수준의 한계라고 보고요. 어찌 됐건 뭐든지 디벨롭하는 과정들,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정치 공세를 강화하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과정, 흐름이 있거든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다 중간 다리를 건너뛰고 갑툭튀로 하니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저희가 정치 공세라고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것도 다 여러 가지 과정이겠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겠죠, 당연히. 그런 선후 관계 준비 과정이 있는 건데 예비 동작이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충분히 메시지화를 하고 충분히 전초전으로써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 노은지 : 빌드업을 안 하고 그냥 결론부터 가는 거군요.

▶ 장경태 : 네. 본인들의 의도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단계를 거쳐야죠.

▷ 노은지 : 장외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조금 전에 두 분과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민주당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이 국민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경태 :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보지 않고요. 오히려 윤어게인 시즌2 아닌가 싶고요.

▷ 노은지 : 본인들 세력끼리 뭉치기 위해서?

▶ 장경태 : 보수 지지층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보수 정당이 가장 강할 때는 엘리트주의와 결합할 때거든요.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여러 시장 경제라든지 경쟁을 통한 우위에 서는 정치적 가치를 강조할 때 보수 정당이 강한데 명예와 품위,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이 보수 정당이 강해질 때 모습인데 만약 또 장외집회로 간다면 과연 보수 지지자들도 그걸 동의할까요? 저는 어찌 됐건 헌정 질서, 법치주의, 법적 절차 내에서의 보수 정당의 활동들을 기대하는 많은 품위있는 보수 지지층이 실망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국 당원대회가 아니라 전한길 당원대회인 줄 알았어요.

▷ 노은지 : 전한길 대회 그랬었죠.

▶ 장경태 :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보수 지지층, 또 중도에서 보수적,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 노은지 : 왜 나가는지 이해를 못하시겠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그런데 내란특별재판부인가요? 내란전담재판부인가요?

▶ 장경태 : 전담재판부.

▷ 노은지 : 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안을 담은 사법 개혁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신데 추석 전에 이거를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시겠다는 계획이셨잖아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장경태 : 일단 제가 지도부도 아니고 사법 개혁 특위에 소속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향후 일정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사법 개혁 안들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 언론 개혁 3대 개혁안에 대해서 사실상 안은 다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단만 남았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빠른 게 검찰 개혁 안이고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 개혁에 대한 안도 나왔고 그걸 발표 시점과 결정의 시점, 그리고 당정대 협의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오늘 조간에 보도된 걸 보면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몫을 빼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게 아무래도 삼권분립 위반이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나온 아이디어 같기는 한데. 그래도 법사위원이시니까 실제로 당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 장경태 : 일단 내란특별재판부가 처음 거론됐을 때 특별법이 있다 보니까, 특별 검사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단어로서 특별 판사를 하다 보니까 특별재판부라는 표현이 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법사위에서 전담재판부로 호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법 취지나 도입하는 과정도 전담재판부고요. 우리나라는 법원 조직법상 각 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법원 내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와 민사부, 형사부, 영장전담판사를 둘 수 있게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이 내란외환죄와 관련된 신속하게, 예를 들면 민사에 대한 재판은 신속하고 전담하기 위해서 민사부가 있는 거고요. 형사재판,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형사부가 있는 거거든요. 영장전담부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에 대한 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금 지귀연 판사처럼 저렇게 유유자적하는 것보다는 전담할 수 있는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란전담재판부로 했고요. 거기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명권자는 대법원장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의 임명을 받기 전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한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물론 국회와 대법원 또 그리고 대한변협이 함께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저는 국회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저희가 그 부분은 양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 노은지 : 국회 몫을 넣지 않는 쪽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 장경태 :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너무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라든지 또 내외부의 전문가를 조금 더 포함시켜서 정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재판부의 구성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 노은지 :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중이잖아요. 지귀연 판사 주도로. 1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그냥 재배당을 고려하지 않고 2심부터 적용한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신다는데 이것도 가능한 상황인가요?

▶ 장경태 : 저는 2심까지 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남았다고 보고요. 일단 저는 가장 좋은 것은 지귀연 판사가 스스로 회피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스스로 회피하시는 게 그래도 마지막 남은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길 그리고 사실 고생하시는 법관님들, 판사님들 많으신데 본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면 스스로 원래 회피하시는 게 맞거든요.

제가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신뢰를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서라도,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회피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저는 모양새가 좋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 법원행정처에서라도 스스로 제척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를 만드셔서 저는 재배당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정말 지귀연 법관도 포함되겠죠, 후보군에서. 포함해서 저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이게 그런데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 같고 당내에서는...

▶ 장경태 : 위헌은 전혀 없습니다.

▷ 노은지 : 위헌은 전혀 없나요?

▶ 장경태 : 위헌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위헌이라고만 얘기하지, 어떤 근거로 위헌이라는 건 얘기를 아무도 못하시더라고요.

▷ 노은지 :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무작위로 배당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이라는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평등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당장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 장경태 : 법관 구성과 관련된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하에서 무작위 배당, 그러니까 소위 전자배당 방식이죠, 현재. 전자배당만 공정하다고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당연히 행정 편의상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서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배당해왔던 거고 해당 추천위원회가 구성해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심지어 대법원장의 임명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 산하에서 대법원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배당, 추천 인사 논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위헌 논란은 없습니다.

▷ 노은지 : 전혀 없다. 아무래도 위헌 논란이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사들을 골라서 앉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같은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는 걸까요?

▶ 장경태 : 국회 추천 몫이 들어온다고 한들 현재 안으로만 해도 3분의 1인데요. 과반 의결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법원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였고 심지어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양보할 수 있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만약에 국회가 빠진다면 전혀 위헌 논란이라기보다는 그냥 반대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반대 근거로 위헌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 계셨을 것 같은데 법사위 얘기 좀 여쭤볼게요. 저는 간사 선임안 때문에 기표소가 등장하는 건 처음 봤는데 초유의 일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땠나요? 너무 좀 법사위원들 맨날 싸우기만 해서 제가 볼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임위인데 어떠셨어요?

▶ 장경태 : 일단 저는 국민의힘이 왜 굳이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저는 법사위원 배치된 것도 반대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제척과 기피, 회피해야 하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의 남편께서 법원장이시거든요. 그러면 법사위원이 심지어 법사위 간사까지 돼서 남편을 감사하나요? 당장 다음 달부터 국정감사가 있는데 저희가 모 법원에 당이 국정감사를 갑니다. 또 법원장들이 다 오셔야 하고요. 그러면 남편을 간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국토위원인데 제 부인이국토지방청장이다. 그러면 사실 제척하거나 기피사유가 되거든요.

국가기관장의 피감기관을 감사, 남편을 감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으로 배치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의견이고 제가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여러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 논란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굳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 자체를 간사 선임의 건도 의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의결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이야기했던 거고요. 심지어 원내대표까지 한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하시려면 상임위원장을 하셔야지, 보통 재선이 하는 간사를 지금 5선이 하시겠다는 것 자체가 사상 초유,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하는데 본인이 그런 국회 사례를 만들고 계세요.

▷ 노은지 : 만들고 계신다. 아마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상임위원장을 하는 6선의 추미애 의원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같이 보낸 것 같은데요.

▶ 장경태 :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저는 상임위원장 하실 수도 있다고 보고 그렇기는 한데 어찌 됐건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동급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내대표를 하신 분이 간사를 하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상 초유 아니에요? 그것도 5선이 간사를 하는 건 정말 황당하죠.

▷ 노은지 :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이 법원장인 것. 피감기관장인 것. 이걸 꼽으시는 거군요. 그전까지는 패스트트랙 재판에서 구형받은 거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박지원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으로 재판받는 분이고 박균택 의원은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변호했던 분이고 이런 식의 반박 논리를 들고 나오거든요.

▶ 장경태 : 재판을 받고 있거나, 그러니까 일단 박균택 의원이 변호했었던 건 문제가 아니고요.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직에 있기 전에 공직에 임명되기 전에 사설 변호사로서 변호인을 했던 그거는 정치적 공세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재판이 기소되거나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배척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권의 법률비서관 시절에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어찌 됐건 피혐의자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빼라고 하지 않았으니까요. 문제 제기 공소는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으로서 정치적 공방은 있을 수 있는데 이 피감기관을 둔 부부간에 감사위원과 피감기관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국립중앙병원장을 둔 배우자가 보건복지위원이라고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하죠.

▷ 노은지 : 피감기관인 게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걸 무를 생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간사 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되겠네요.

▶ 장경태 :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회기 중에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 재상정을 할 수 없고요. 지금 정기국회 회기는 이미 12월 9일까지 확정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국회 일정을 단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시국회가 아니고 정기 국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국민의힘이 손해 볼 짓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저는 아마 당장 다음 달 돼서 국정감사 때 남편을 감사해야 하는 나경원 의원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저희가 당연히 발언석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될까요? 저희가 남편을 상대로 질의할 텐데 그러면 그 앞에서. 가능하지 않잖아요. 가족간에 감사도 불가능한데 친인척 간에 감사도 불가능한데 그걸 지금 가만히. 방치하는 국민의힘도 참 너무 매정하다. 아니, 나경원 의원께서도 그러고 싶겠어요? 안타깝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이 됐는데요. 통일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 수수했다는 혐의이고 그런데 권 의원이 남긴 글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SNS에 올린 글인데 재판부도 민주당에 굴복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 장경태 :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구속영장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저도 전해 듣는 정도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로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풍문일 수 있고요. 다만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최소 1억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닐까 싶고요.

▷ 노은지 :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또 썼더라고요.

▶ 장경태 :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아마 그 금액도 몇 배는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거인멸 사유나 그리고 구속될 만한 협의 입증에 아주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그러면 저희가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알려진 1억 원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더 있다?

▶ 장경태 : 금품과 혐의가 더 추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 늦게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게 조국혁신당 내에서 벌어진 성비위 사건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한 건데 중징계라고 하는데 적절한 수위였다고 보시나요?

▶ 장경태 : 당직 자격 정지와 당원 자격 정지는 아예 다른 정도 차원의 징계인데요. 보통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상이면 보통 당내에서 있는 모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됩니다. 당원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박탈이 되고요. 당직 자격 정지는 당직을 출마하거나 할 수 있는 당직과 관련된 피선거권만 박탈된다면 당원권 정지는 선거권까지 다 박탈되는 아주 엄중한 조치고요.

6개월 이상을 저희가 중징계로 분류하는데 그리고 최소한 징계 이후에는 8년 정도가 근거가 남습니다. 여러 경선 과정이나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감수해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년이 내려졌다는 건 아주 윤리심판원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아주 강경한 태도로 중징계를 내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노은지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눴습니다. 법안 심사 계속 진행이 될 테니까 나중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경태 : 감사합니다.

▷ 노은지 : <라디오쇼 노은지의 정치시그널> 오늘 송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채널A 뉴스>, 또 <정치속풀이> 계정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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