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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장교에게 ‘내 보석’ 발언 공군 장교… 법원 “감봉 3개월 정당”

2026-02-15 15:01 사회

 서울 행정법원 (사진 출처: 뉴시스)

여성 후배에게 성희롱을 한 군인 A씨에게 감봉 징계가 내려진 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공군 장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혼자인 A 씨는 지난 2023년 마찬가지로 기혼자이자 하급자인 여성 장교 B 씨를 상대로 '내 보석'이라거나 '많이 좋아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국방부 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방어권이 침해됐고, 피해자가 먼저 호감을 표시해 거절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 행사 기회를 보장 받았고, 피해자가 선호를 표시한 게 아니라 A 씨가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현하고 피해자가 난처해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피해자에게 연애 감정을 표시하고 만나줄 것을 요청한 건 피해자로서 혐오스럽고 모욕적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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