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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퍼백에 투표용지 담아 배송…선거법 위반”

2026-06-19 19:00 정치

[앵커]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일 혼란상을 시간대별로 밝혀냈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고 봉인도 하지 않은 채 날랐던 정황이 포함됐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투표용지를 종이가방 또는 지퍼백 등에 담아 봉인 없이 송부하고,처음에는 송파구(선관)위원회 직원이 직접 배송하다가 나중에는 사무보조원, 사무복무요원…"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추가 용지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이 속출했다고 했습니다.

정당 추천인이 같이 동행해 투표용지를 배송해야 하는 공직선거법도 어겼다는 설명입니다.

송파구 선관위 직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배송하느라 단체대화방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보고가 분 단위로 쏟아지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이 총체적 난국의 발생 배경 첫 이유로, 투표용지 인쇄축소 지침을 꼽았습니다. 

[조현욱 /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
"원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은 유권자의 110%로 배정돼 있음에도 실제는 50% 하한을 기준으로 인쇄 축소 지침이 시행된 것입니다."

헌법상 권리인 국민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영상취재: 강철규
영상편집: 구혜정

박선영 기자 [teba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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