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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박상용 징계는?

2026-06-20 14:04 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판단이 당시 의혹 당사자로 지목됐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 검사는 현재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달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징계 사유에는 변호인과 부적절한 통화, 수사과정확인서 미작성, 외부 음식물 제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연어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청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검은 음식 제공 등은 인정하면서도 술 제공을 통한 진술 회유 의혹은 징계 사유로 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박 검사 측에 일정 부분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연어 술파티 관련 국회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박 검사가 줄곧 부인해 온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 주장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무부가 심사 중인 징계 사유에 술 제공 등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이 최종 징계 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현재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심의 결과를 넘겨받아 검사징계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 기간을 '6월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와 별도로 인천지검은 박 검사가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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