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에게 돌려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한 선거비용이 2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반환 의무가 있는데도 비용을 내지 않은 법 위반 후보가 86명, 미반환액은 236억 6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선관위가 소멸시효를 막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이미 시효가 지난 금액은 35억 7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 반환 명령 이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반환받지 못한 사례는 23건으로 112억 9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2019년부터 시효 연장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시효가 완성된 사례는 3건, 금액으로는 1억 98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거 이후 공직선거법 등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기탁금과 보전금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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