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법원이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데 대해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찌해서 판결을 이렇게 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배심원들도 4 대 3으로 팽팽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도관들도 (음주 정황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증언하고 있지 않나"라며 "고검에서도 이걸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왜 판결에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볼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술을 마셨는지, 마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니 유죄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 음식물이 반입됐는지, 그와 같은 정황이 있었는지 법무부 조사보고서와 음식물 구입 내역을 살펴 판단해야 했는데도 유죄 판단을 한 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단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뉴시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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