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일 '무고교사 혐의'를 받는 전직 입시학원 대표 A 씨 등 직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퇴사한 B 씨가 동종 업체를 차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전·현직 직원 3명을 동원해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주도 아래 직원들은 "B 씨가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직장 워크숍에서 추행 소란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A 씨는 '무고 교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B 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 씨 등의 무고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무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A씨 등이 통화 녹음 파일을 조작해 제출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사적 보복 도구로 악용하고자 시도한 사례"라며 "법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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