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헬스장에서 운동하던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헬스장 대표와 직원이 관리에 소홀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이유, 최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이 숨지는 사고가 난건 지난 2024년.
홀로 중량 70kg 바벨을 드는 벤치프레스를 하다 무게를 못이겨 목이 눌렸습니다.
약 25분 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직원을 상주시켜 CCTV로 수시 관찰하지 않고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책임 등이 있다며 헬스장 대표와 팀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회원 사망의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헬스장에서의 위험이 얼마나 상시적인 지를 따졌습니다.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선 CCTV로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질식 상태가 5분만 계속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직원이 CCTV를 수시 확인해 회원 상황을 알았어도 사망을 막았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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