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7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불참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잇다. <사진=뉴스1>앞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 표결은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대통령 승인을 거치는 수사 시간 연장 횟수를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종합특검은 수사 시한을 다음 달 23일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수사 대상에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도 추가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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