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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살해하고 아동수당까지 타낸 엄마…징역 13년

2026-07-21 16:33 사회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사진 오른쪽)와 시신 유기를 도운 30대 B씨가 지난 3월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신의 3살 딸을 살해한 후 암매장하고, 이를 6년 동안 숨겨 온 친모에게 법원이 1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딸의 암매장 등을 도운 친모의 전 연인에게는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1일 친모 A(30대)씨와 A씨의 전 연인 B씨(30대)의 살인과 시신유기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각각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6년 전인 지난 200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자신의 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당시 C양을 유기한 혐의와 경찰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A씨를 숨기고 이를 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의 범행은 6년간 묻혀 있었지만, 지난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2월 예비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친모로서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크다"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숨기고 6년 동안 범행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공직자까지 속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불법으로 편취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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