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외경 / 출처 뉴스1
오늘(21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오는 8월 중 가칭 '선거관리위원회 수의 계약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채널A는 중앙선관위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13억 원 규모 투표함 사업을 선관위 정당 과장 출신 운영 업체와 계약하고, 그 아내 업체에도 수의 계약을 준 것으로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의계약 최소화 △경쟁입찰 원칙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관련 업체와 수의 계약 전면 금지 △경쟁입찰 외부 평가 위원 비율 상향 조정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가계약법상 현행 5천만 원 이하로 책정돼 있는 여성·장애인 기업 수의계약 제한 기준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당 지침은 수의계약을 다루는 선관위 내 전 부서에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 측은 "수의 계약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며 추가 개선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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