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에서 3번째) 뉴시스
특검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조 전 원장의 직무 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규정 위반, 증거인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정황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 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한 혐의,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방위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허위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허위 내용을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한 혐의(위증),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같은 취지의 답변서를 낸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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