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는 오늘(4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해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만 맡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 사유를 구체화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국익 위배 등으로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 비대화 우려를 수용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실 관리 의혹 등을 다룰 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해 추천된 두 명 중 한 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수사 기간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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