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회사들은 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며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합의해 결정하거나, 마트에 제출한 돼지고기 견적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는 등 1조 2000억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였는데요.
답합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들 회사는 소액의 차이를 두고 입찰하기로 합의하거나, 견적 가격이 타사와 차이나지 않도록 맞춰왔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 행위의 결정적 증거였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2023년 담합 적발 이후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승하였지만, 대형마트 삼겹살 가격은 전년 대비 떨어짐에 따라 검찰은 담합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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