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홍보대사인 가수 지드래곤이 7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드래곤 소속사는 4일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팬 여러분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악성 게시물 작성·유포자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조치로 소속사는 "일부 피의자는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고 복수의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벌금 2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속사는 이어 "익명 계정을 이용하더라도 추적을 통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결과"라며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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