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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땅콩’ 김미현 측 골프연습장 고발…구청 “불법 전대”

2026-08-11 07:43 사회

 '슈퍼땅콩' 김미현 전 프로골퍼. <사진=뉴시스>

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선수 '슈퍼 땅콩' 김미현 측이 운영하는 대형 골프연습장이 불법 전대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지난 6일 김씨 측 운영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을 공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구청은 해당 법인이 공유재산법과 위탁 계약 조건을 무시하고 사전 승인 없이 지하 1층 스크린골프장과 1층 음식점, 2층 골프용품 판매점을 불법 전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청은 법인에 지난 3월 직영을 요구해 법인이 지난달 말일까지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달 6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대지면적 2만 7069㎡, 건축 연면적 4284㎡ 규모의 대형 연습장으로, 김 씨의 아버지가 법인 대표를 맡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34년까지 25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미현은 1996년 한국여자프로골프에 데뷔한 뒤 LPGA 투어에서 8차례 대회 정상에 오른 인물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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