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살 어린이가 사망한 것과 관련, 어린이의 외할머니가 11일 오전 천안시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박헌행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은 외할머니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외할머니는 자신의 외손자를 학대하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타난 외할머니는 “손자를 학대한 사실이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5일 천안에 있는 한 교회에서 11세 남자아이가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병원이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아이가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외할머니를 지목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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