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개된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사진출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덕수궁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유묵의 뜻은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의미로, 손바닥 장인과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고 적힌 것으로 비춰 안 의사가 사형 집행 직전인 1910년 3월에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는 정당한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산청은 안 의사의 '만국공법불여대포' 글씨에 이러한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소식통을 통해 유묵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11월 환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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