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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일본에서 환수한 안중근 의사 유묵

2026-08-13 13:13 문화

 13일 공개된 안중근 의사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 (사진출처 : 국가유산청)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안중근 의사가 순국 직전 옥중에서 남긴 글씨가 일본에서 환수돼 최초 공개됐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13일 덕수궁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인 '만국공법불여대포(萬國公法不如大砲)'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유묵의 뜻은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의미로, 손바닥 장인과 '경술삼월 어려순옥중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고 적힌 것으로 비춰 안 의사가 사형 집행 직전인 1910년 3월에 적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 의사는 정당한 전쟁 행위라고 주장하며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유산청은 안 의사의 '만국공법불여대포' 글씨에 이러한 국제법의 무력함에 대한 깊은 회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단은 지난해 5월 일본 현지 소식통을 통해 유묵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11월 환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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