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3일), BMW 차량 구매자와 리스 사용자 등 55명이 BMW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로 해소되지 않은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 판매 당시부터 설계 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 배상 책임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선고가 이뤄진 BMW 차량 구매자 등 65명이 BMW코리아 및 공식판매대리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연쇄적으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화재 원인으로 'EGR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를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후 BMW는 3차례에 걸쳐 리콜을 실시했습니다. 원고들은 차량에 설치된 EGR 시스템에 화재 발생에 취약한 설계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MW가 이를 은폐하고 리콜을 지연시켰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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