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생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이른바 마약 동아리 사건 기억하십니까.
필로폰과 엑스터시까지 투약했는데 회원 2명이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건지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생 마약동아리 '깐부' 회원 배모 씨와 의사 이모 씨.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 마약을 사들여 함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오늘 두 사람의 공소 기각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보고, 이들의 유무죄 판단 없이 처벌하지 않기로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겁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 후 넘겨받은 사건과는 무관한 별개 사건의 공범에게 받은 자수서를 단서로 이들의 범행을 알아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2022년 만들어진 이른바 '검찰수사권 완전박탈법'은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사건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직접 수사한 마약 동아리 회장은 별도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편집: 김지향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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