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장 대표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취임 일성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특히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관 제청을 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면서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대법관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것이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김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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