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영유아보육진흥원_0819

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2%가 사주일가 ‘황제사택’…최고가 200억”

2026-08-23 13:11 경제

 임광현 국세청장 <사진=뉴시스>

국세청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임대·업무용을 제외한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한강 조망권을 갖춘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직원 복지 명목으로 법인이 취득한 뒤 오너 일가가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눌(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임 청장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전체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전수 검증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 원을 넘었다"며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 100억 원을 넘는 주택도 12채였으며 최고가는 200억 원을 웃돌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이익과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적인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고 지적하고 "일부 기업은 한강 조망권을 갖추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적었습니다.

임 청장은 이어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고가주택 한 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며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고 "원천징수로 세금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와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국내 황제 사택과 고급 콘도는 물론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지원하는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주택의 사적 사용을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