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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환승센터 ‘건축법 위반’…공사중지 처분

2026-08-24 11:57 사회

 사진출처 : 부산항만공사


조망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부산항 북항 환승센터가 공사중지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북항 환승센터 건축주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북항 환승센터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로, 당초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동구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다르게 기초 지정공사인 파일공사와 일부 골조인 기둥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설계변경안에는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연면적 등이 기존 허가 내용과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청은 건축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승센터 사업은 북항재개발 지구와 부산역 사이에 위치한 2만5714㎡ 부지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환승센터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약 3.3m의 단차가 발생해 부산항 조망권 침해와 보행 불편 우려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건설사 측은 설계변경 등 단차를 없애려는 의지를 담은 수정 확약서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했는데도 지연배상금 부과, 철거이행보증보험 제출 등 독소조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배영진 기자 [ica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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