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단독]서울 4만 가구 정비사업 영향권…與 “500세대 이하 권한 자치구로 넘긴다”

2026-08-26 19:19 정치,경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와 빌라촌 (사진 출처 : 뉴스1)

정부와 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대폭 넘길 경우 최소 4만 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채널A가 서울시의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현황'과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 '정보몽땅'의 추진 현황을 종합 분석한 결과,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추진 중인 곳은 총 211곳, 3만 9,816가구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는 193곳(3만 3,729가구)이며, 아직 지정되지 않은 곳은 18곳(6,087가구)입니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인가 등 7개는 자치구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등 핵심 2개 권한은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권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통합심의 권한도 자동으로 함께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들도 이번 권한 이양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됩니다.

서울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실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통합심의는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 9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는데, 25개 자치구가 각자 위원회를 꾸려 심의하면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과의 통일성과 정합성이 무너질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인허가권이 자치구로 완전 이양돼야 향후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목 현상과 사업 지연을 막을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내일 민주당 소속 17개 구청장들과 만나 자치구별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 현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후 당 정책위·국토위와 함께 권한 이양을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솔 기자 [2sol@ichannela.co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