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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6월 실종자 관련 경찰청장 표창

2026-08-27 07:04 사회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두 달 전 실종자 발견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30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 경장이 장씨 사건을 종결 처리한 지 약 한 달 반 만입니다.

부 경장은 지난해 9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는 등 최근 10년간 10건의 상을 받았습니다.

2024년에는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유공으로 제주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2021년에는 경찰행정발전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통한 범죄예방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으며, 같은 해 치안성과 실적 우수 등을 이유로 경찰청장 단체 표창도 받았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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