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지난 국조특위에서 선서를 거부하자, 민주당은 법 위반이라고 고발했는데요.
그 고발장에 근거로 적시된 판례가 전혀 엉뚱한 판결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검사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AI가 쓴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이기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영교 /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장(지난 4월)]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지난 4월)]
"네, 거부합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박상용 검사를 고발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입니다.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근거로 2010년 1월 판결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번호의 판례는 증언거부권과 무관한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였습니다.
판결 시점도 2009년으로 다릅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검색했지만 고발장이 인용한 증언거부권과 일치하는 판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해외토픽감 아닙니까? AI로 할루시네이션(인공지능 환각)이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죠."
지금까지 국회에서 선서 자체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고발장을 여러 국조특위 의원실에서 나눠서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민주당 국조특위 위원과 연락했지만, 고발장 판례를 잘못 인용한 경위에 대해선 "작성한 주체를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훈
영상편집: 최동훈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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