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켓을 들고 포즈를 취하는 대한테니스협회 대표단 (사진제공:대한테니스협회)대한테니스협회는 지난 2015년 육군사관학교 테니스 코트 리모델링에 30억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받은 운영권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를 향해 "투자비를 반환하거나 최소한 정당한 위탁 운영 기회를 보장하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또 육사 생도 교육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면서 생활 체육 동호인과 국민을 위해 코트를 개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2015년 육군사관학교의 요청과 국방부의 승인을 신뢰해 약 30억 원의 민간자본을 빌려 노후화된 육사코트 30면을 전면 리모델링했습니다.
30면은 수도권 최대규모로, 협회는 리모델링 조건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기부채납 형태로 코트 운영권 등을 보장받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협회는 이 사업이 사관생도의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선수와 동호인 등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공익적 투자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인 2016년 12월 육군사관학교가 육사코트의 기부채납 승인이 취소됐다는 이유로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면서 협회는 운영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사진제공:대한테니스협회)협회는 육군사관학교와 지속해서 협의를 시도했으나, 육사 측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됐고 민간 대여금에 대해 채무이자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협회는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육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올해 5월에는 계약 해지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운영권 부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육사에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더 이상의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의 조속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장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과거의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며 "테니스인들의 선의로 시작된 상생 사업의 취지가 그대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박상기 변호사는 "그간의 협의 과정을 볼 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며 "국가 기관 내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한 협회가 왜 일방적인 손해를 입어야 하는지 의문"이고 "대법원 판례를 검토했을 때 이번 처사는 대단히 부당하며, 이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김용성 기자 [drag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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