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이날 변론회에서 재판장은 "왜 이 사건을 한국 법원이 아니라 미국 법원으로 가져온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쿠팡 측 대리인은 한국 쿠팡 법인에 대해 "한국인들을 위해 한국에서 사업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며 "이곳에서 재판하는 건 시간과 자원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의 여러 기관이 이미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원고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재판지와 적용 법률을 택하려고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소송 대상인 쿠팡아이앤씨가 미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지주회사로, 한국 쿠팡은 하나의 자회사여서 별개의 법적 실체라는 해석입니다.
쿠팡은 그동안 미국 정관계를 상대로 미국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 등을 강조해왔고 미 의회 일각에서도 쿠팡이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받는 미국 기업이라고 강조해왔으나 법정에서는 '한국 플랫폼'이라는 점을 앞세워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겁니다.
이에 대해 쿠팡 이용자 측 대리인은 "쿠팡아이엔씨가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며, 모회사의 리더십이 한국 법인에 영향을 미친다"며 관할권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쿠팡아이엔씨가 자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점도 관할권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쿠팡 이용자 측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등을 상대로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8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냈습니다.
또 뉴욕 동부연방법원 관할 지역에 사는 쿠팡 고객 2명이 대표 원고에 이름을 올렸고 현재까지 피해자 약 7천 8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론회에서 재판부는 일단 다음달 6일까지 관할권 이유와 관련한 추가 서면을 내라고 양쪽에 요구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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