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30대) 경장이 1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141건은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입니다.
경찰은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 이외에 부 경장이 25건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락 또는 소재 파악 없이 허위 종결 처리한 10건과 실종자가 사망한 것처럼 기재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15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해제·종결 당시 신변에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기록에서 삭제된 15건 가운데 일부가 가출학생 등 실종아동법 대상자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이나 노인 여부, 몇 명인지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종아동법 보호대상자는 해당 법에 따라 실종 신고 접수 즉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실종자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부 경장의 범행동기를 '업무태만'으로 보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실종자를 찾았는데도 프로파일링 목록에서 기록을 삭제한 사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 경장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경찰은 아직 뚜렷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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