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섯 살 딸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이혼소장으로 아내의 피신처 주소를 파악해 3주 동안 범행을 계획했는데, 피해자는 주소가 노출된 순간부터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남성.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공무원 A씨입니다.
[A씨 / 피의자]
"<가족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집 주소 이혼 소장에서 파악한 거 맞으세요?> …"
A씨는 그제 오전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습니다.
5살 딸이 지켜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 외에도 아동학대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신고당한 점이 이혼 소송에서 불리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장을 통해 아내의 피신처 주소를 파악한 뒤 3주 동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 유족은 "고인이 블랙박스 기록까지 지우며 필사적으로 숨었지만 주소가 노출되자 공포에 떨면서 울었다"며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영상취재 : 박재덕
영상편집 : 유하영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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