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국제공항 활주로에 항공기가 운항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승객 52명을 태운 대한항공 여객기가 일본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와 터미널을 이동하는 조업사 램프버스가 승객들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내려주면서 승객 4명이 국내선 청사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시간대 공항을 이용하던 다른 승객들과 뒤섞이면서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 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뒤늦게 입국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과 관계기관은 일부 승객이 탑승한 램프버스가 국제선 입국 동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승객들을 대상으로 입국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이번 사고를 항공보안위반으로 보고 대한항공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Daum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 Naver 에서 채널A를 구독해 주세요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