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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살인’ 김소영에게 ‘무죄’도 있었다…검찰, 2심서 다퉈

2026-09-08 13:57 사회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20·30대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의 신상정보. 사진=뉴시스(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제공)

서울 강북구의 모텔 등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연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지난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여러 범행 중 2025년 10월 25일 있었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해선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범행과 관련한 직접적 증거가 없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 정황에 의문이 있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이 해당 무죄 부분을 두고 항소한 만큼 2심에서도 해당 사건의 혐의 입증을 둘러싼 김소영과 검찰 측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1심은 김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으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6명의 피해자 중 2025년 10월 25일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특수상해 피해자 조모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씨가 2025년 10월 25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불상의 약물이 포함된 알약 가루를 와인에 희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씨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따랐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뒷받침할 직접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실제로 식당에서 쓰러졌다는 것을 기록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병원 의무기록 사본이 유일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조씨는 김씨가 약물을 와인잔에 넣는 것을 직접 목격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약물을 탄 것으로 추측하게 된 계기가 언론에서 김씨의 연쇄 약물살인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그 수법이 자신의 경험과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 외에 범행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식당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현장 목격자 등에 대한 증거는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조씨가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을 보면 그가 혼미 상태와 원인 미상의 급성 의식 저하를 보이긴 했지만 뇌 CT 검사를 비롯해 혈액 검사, 전해질 검사, 간·신장 기능 검사, 심장 효소 및 근육 손상 검사 등에서 모두 정상으로 판정돼 곧바로 퇴원했습니다.

조씨는 퇴원 이후에도 자신이 기절했던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김씨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는 등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기절 사건을 경험한 다른 피해자는 김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후송된 병원에서 검사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또한 다른 특수상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김씨가 준 음료를 마신 뒤 매우 쓴맛을 느낌과 동시에 침전물을 느끼거나 눈으로 봤다고 진술했으나, 조씨는 와인을 마셨을 때 쓴 맛을 느끼지 못했고, 침전물을 느끼거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1심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하면서 해당 내용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그밖에 전반적인 형량 또한 부족하다고 항소장에 기재했습니다.

김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상급심인 서울고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20~30대 남성 2명을 사망케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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