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관의 가족이 사건관계인에 해당하는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하는 상피제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인이 해당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라면 수사관은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경찰관서에 근무했던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시도경찰청의 지휘를 받아 동일 법원 관할 내 다른 경찰관서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구속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는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월 사건 처리의 적절성과 이송 필요성도 점검받아야 합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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