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사진=뉴시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40대 작가 A 씨와 50대 출판사 대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7월 A 씨의 신간 도서 판매량을 올려 C 문고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유지하기 위해 범행을 공모하고, 해당 도서를 다량으로 부당 구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해당 도서 전체판매량 1만 1135권의 약 14%에 해당하는 1631권을 부당하게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도서의 '분야별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는 3·4위권에서 2·3위권으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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