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운 효성 부회장(출처: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늘(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했는데, 12년 8개월만에 나온 확정판결입니다. 조 명예회장은 재판 중 고령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는 일부 무죄로 보인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법인세 포탈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2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과 함께 홍콩에 있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효성그룹 외국 법인의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간 5천10억 원 규모의 분식 회계로 법인세 1200억 원 규모를 탈루한 혐의도 받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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