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 뉴시스)
이 날은 장모에 대한 이자소득세 미납 의혹이 보도된 당일입니다.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 측은 장모에게 매달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27.5%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납부내역을 보면 지난해 5월분부터 올해 8월분까지, 총 16개월치 세금 286만7328원을 지난 7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됐습니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한 아파트를 10억500만 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이에 앞서 4월 배우자는 장모로부터 1억7000만 원을 빌리고, 연 4.6%의 이자(월 65만1666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돈 거래를 할 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신해 25%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2.5%를 더해 27.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앞서 김은혜 의원실은 홍 후보자 측에 이자 지급뿐 아니라 세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의혹이 제기되자 홍 후보자 측이 그동안 발생한 세금을 일괄 납부한 겁니다.
홍 후보자 측은 "사인간 금전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채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 돼 즉시 관련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특수관계인간 차용의 경우 보통 국민들은 법에 어긋날까 싶어 거듭 살피고 충실하게 납세 의무를 진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의원실의 지적이 있던 날 실시한 뒷북 납세는 ‘세금이 아니라 장관헌금’ 같다는 국민 지적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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