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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투자자 제기 2600억대 ISDS 소송서 한국 정부 최종 승소

2026-09-13 16:51 사회,정치

 법무부

중국인 투자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2600억 원을 물어내라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의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어제(12일) 중국인 사업가 민모 씨의 중재판정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2024년 중재판정이 최종 확정된 겁니다.

앞서 민 씨는 2007년,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부동산을 인수하려고 국내에 ‘파이코리아(Pi Korea)’라는 업체를 설립하고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회사에서 38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후 민 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행사해 민 씨의 주식을 외국 회사에 매각했습니다. 이에 민 씨가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2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청구액이 2641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중재판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을 내렸습니다. "파이코리아 설립과 주식 취득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을 위한 투자”였다는 게 중재재판부가 밝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민 씨가 이 판정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을 다시 냈고, 어제 민 씨의 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정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민 씨는 한국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약 15억 1283만 원을 포함해 ICSID에 지급하는 취소 절차 중재비용 42만 6751달러(우리돈 약 5억 7300만원)도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며 "소송비용 환수 등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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