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검사가 면담할 때, 영상녹화 후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자 김남희 의원이 "너무나도 과도한 예외"라며 반발한 것입니다.
김남희 의원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강하게 맞붙었지만 뜻을 꺾지 않았고, 결국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을 요구했으나, 김의겸 소위 위원장은 김남희 의원의 이탈표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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