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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살인죄와 같은 게 돼”

2026-09-17 11:30 사회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음주 자리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사망하게 해 살인죄와 같은 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 씨의 범행이)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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