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존속살해·시체유기 혐의 피의자 조재복(26) 신상정보.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사진=뉴시스>
대구지방법원에서 17일 열린 조재복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발달 장애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라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잘못을 저지른 것 맞다. 다만 자신의 행동을 깊이 생각하거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러가지 정신 질환이 있다. 최대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최후 변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장모님, 아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선처해 주시면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 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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