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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떼일 위험 미고지 공인중개사…법원 “손해액 30% 배상”

2026-09-17 13:12 사회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손해액의 3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신승아 판사는 A 씨가 공인중개사 B 씨와 C 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 판사는 B 씨와 C 협회가 공동으로 A 씨에게 43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중개로 지난 2020년 9월 부산 수영구의 한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50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당시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포함한 건물 내 8개 호실을 공동담보로 묶어 채권최고액 14억 4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고 A 씨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집주인의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보증금 전액인 1억 4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신 판사는 B 씨가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B 씨가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봤습니다.

B 씨는 계약 당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A 씨에게 알렸지만, 여러 호실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주택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 규모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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