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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분쟁’ 2심도 패소

2026-09-17 16:23 사회

 뉴스1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둘러싼 기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간 분쟁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서울시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자연공원 내 건축물 높이 제한을 회피하려 서울시가 용도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설치하려는 곤돌라 중간 철탑은 설계상 35~35.5m에 달합니다.

이에 한국삭도공업은 서울시가 높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 공원구역을 변경했다며 2024년 소송을 냈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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