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가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특별감찰관 후보자(최길수)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김 실장이 성역이냐는 물음에는 "성역이 아니다"라며 "그게 문제가 되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찰 대상을 넓히는 개정안이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것을 저한테, 특별감찰관한테 하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전 정부 참모의 비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 한은 그 사람이 그만두든, 그만두지 않든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이 코인업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 사진과 함께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과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 감찰 필요성을 제기한 데 대해 최 후보자는 "확인 한번 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먼저 의혹만 앞서 가지고 하는 것도 말만 앞선 꼴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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